[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검토 대상 중 영훈국제중학교는 살아남고 서울외국어고등학교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교육부 동의만 나오면 서울외고는 지정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오후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정취소 청문 대상학교였던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던 서울외고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외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청문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원자 전원을 전산추첨 선발해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과거 입시 비리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았지만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장학생 추가 지원,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국제중학교에 대한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고의 경우는 세 차례에 걸친 소명 기회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할 사유가 없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에 따라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6월 말쯤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교육부에 가서 소명을 할 생각이며 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의견에 떠밀려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며 앞으로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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