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만 남아있어...최종 결과 6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서울외국어고(이하 서울외고)에 대해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함께 기준 미달로 평가된 영훈국제중은 2년 뒤에 재평가 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2015 외고·국제고·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한 결과 특목고 재지정 기준에 미달한 서울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외고에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목고 지정 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과는 6월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훈국제중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고,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 의지를 표명하여 지정 취소는 유예했다. 대신 2년 뒤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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