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전남 순천에서 여수까지 쫓아가며 보복 운전을 하고, 피해자의 회사까지 따라가 행패를 부린 운전자 등 3명이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쫓으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로 A(31)씨와 A씨의 친구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5시 40분쯤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45)씨의 차량이 끼어들자 B씨의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순천에서 여수국가산단에 위치한 B씨의 회사까지 무려 24㎞나 B씨의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차량 밀어붙이기·터널 안 급정차와 함께 창밖으로 욕설과 손짓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회사 안으로 피한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 근무자를 위협하고 퇴근하는 야간 근무조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40여분 간 행패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모습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와 회사 폐쇄회로TV에 모두 녹화됐다. A씨는 사고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나상대 순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은 "경찰에서는 앞으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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