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20일 1차 회의와, 9월3일 2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선을 챙겨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중.소 규모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허용된 해제 총량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고, 2년 안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또 그린벨트 경계 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해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계획도 핵심 규제개선 내용으로 다뤄졌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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