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최근 '워터파크 몰카'가 유포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몰카 범죄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포될 경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영리목적으로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하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동안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영환 의원 외에도 강기정 김광진 김민기 김영록 민병두 이개호 이상직 조정식 주승용 황주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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