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에스케이텔레콤(SKT)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10월1일부터 7일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번호이동 영업만 정지되고, 단말기 교체와 요금제 변경 등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에스케이텔레콤 홀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첫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인만큼 가입자를 방어하려는SK텔레콤과 빼내려는KT,LG유플러스의 움직임에 이동통신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제재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공시지원금 조정, 신규 요금제 출시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채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 SK텔레콤의 발목이 잡혀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입자를 늘려보겠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후 첫 단독 영업정지에 돌입하는 틈을 타 가입자를 뺏기 위해 불법보조금이 과다지급될 수 있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단통법이 시장 과열을 막을 방패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우세하다.
 
오는 10월 1일은SK텔레콤의 1주일간 영업정지 기간이 되는 첫 날이자, 단통법이 시행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특히 단통법이 시행된지 1주년을 맞아 단통법이 취지에 맞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근절해 소비자들이 차별없이 고르게 지원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게 단통법 주요 취지 중 하나인 만큼, 방통위 내부에는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틈을 타KT나LG유플러스에서 불법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1년이 되면서 평균 가입 요금제 비용이 줄어들고, 공시지원금제와 선택약정 요금할인제가 안착되가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서 또 다시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불법보조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등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욱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KT와LG유플러스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고,KT나LG유플러스도 가입자를 뺏어오겠단 이유로 쉽게 시장과열 조짐이 보일정도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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