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적용되는 게임 범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1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대상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5월 20일 시행되어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되었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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