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학생과 만난다는 소문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 접속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헤어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휴학을 신청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 용인의 한 대학교 휴학생인 A(19·여)씨는 작년 10월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강의실을 나섰다가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수강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전화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이 휴학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당혹스러워했다. 시스템에는 본인이 직접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학과 사무실을 드나들며 휴학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결국 '해킹이 의심된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한 IP주소를 확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A씨와 1학기 때 사귀다가 헤어진 같은 과 1년 선배 B(20)씨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A씨와 CC(캠퍼스 커플)였던 B씨는, A씨가 다른 남학생 C씨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를 확인하려 했다.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던 9월 12일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강의 목록과 수강신청자 목록을 비교하며 C씨와 겹치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그는 9월 12일부터 27일 사이 무려 21차례 A씨 명의로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몇몇 과목에 C씨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아채고 화가 나 A씨의 수강신청 과목에 '포기'를 눌러버렸다.
 
최소 이수학점 이하까지 수강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수강신청 포기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그만 ‘휴학’ 신청까지 해버렸다.
 
대학 새내기 A씨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1학년 2학기를 휴학해야만 했다.
 
경찰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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