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 여성에게 1억1천여만원 배상 명령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만나 1년여간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했다.
 
A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은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7년여간 재판을 받았고 이달 초 유죄 판결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앞서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보낸 재판 기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절차를 일부러 늦췄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을 접수한 지 5년여 만에 판결을 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는 9천만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다만, 피고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9천만원과 함께 A씨가 소송을 낸 이래 판결이 나기까지 4년6개월간의 이자를 연이율 5%로 계산한 금액 2천여만원을 더해 총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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