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넉 달 동안 안방 장롱 속에 숨긴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최모(28)씨는 지난해 12월 동거녀 A(26)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겹겹이 싸 장롱 속에 숨겼다. 최씨는 석달 뒤 새로 만난 여자친구를 집에 초대하기 위해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로 옮겼고, 한 달 뒤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차를 운전하기가 곤란해지자 시신을 다시 방 안에 숨겨뒀다.
 
4개월간 방치된 시신은 미라 상태가 됐다. 그동안 최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휴대전화로 A씨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은 집주인이 계약문제로 집을 찾았다가 역한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A 씨를 살해한 최 씨는 A 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그 중 400만원을 사용하는 기막힌 범행까지 저질러 사기죄가 추가됐다. 
 
최씨는 살인·시체은닉 혐의에 숨진 A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대출받고 400만원을 쓴 혐의(사기 등)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지만,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체를 자신의 집에 숨긴 상태에서 고인의 돈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사치 생활을 했고, 새 여자친구를 초대하려고 시체를 재차 옮기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A씨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음에도 용서를 얻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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