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살인과 단순 교통사고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6일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3)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박씨가 낸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여야 한다”며 “당시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된 점은 있으나 이를 살인으로 판단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강제로 사건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쯤 강원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 A(당시 24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박 씨의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 등 정황증거를 토대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박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박 씨 측 변호인은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진데다 날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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