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폴크스바겐코리아가 국내 딜러사들로부터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유로5 엔진 장착 차량을 전량 회수한다. 회수차량은 판매가 금지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2일 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클라쎄오토, GS엠비즈, 마이스터모터스 등 전국 딜러사는 이달 중 EA189 유로5 엔진을 장착한 전 모델을 폭스바겐코리아에 반품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엔진을 장착한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면서 딜러사에서 재고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량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EU 기준의 최신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를 9월부터 적용키로 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종전 유로5 기준의 차량은 11월 27일까지 판매가 가능하고 이후 판매가 불가능하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전량 회수키로 해 유로5 모델 판매를 조기 중단키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9월 부터 유로6가 적용돼 유로5 모델은 더이상 들여오지 않고 있다"며 "딜러로부터 이번 물량을 회수하게 되면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하는 유로5 모델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이번에 회수하는 모델은 파사트, 비틀, CC 등 'EA189' 유로5 엔진을 장착한 600여대다.
 
회수한 유로5 모델은 희망자에 한해 일부 임직원용으로 내부 판매에 들어간다. 소진되지 않은 유로5 모델에 대해선 처리 방침은 확정짓지 않았다. 유로5 모델 전량 회수로 폭스바겐코리아는 약 3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로5보다 질소산화물 80%, 미세먼지를 50% 가량 적게 배출하는 유로6 규제를 도입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재고소진을 위해 유로6 시행을 1년 유예했고 8월말까지 수입한 차량에 한해 11월 말까지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유로5 디젤차는 오는 11월 27일까지만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그 이후론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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