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5월 3일 추첨한 로또 596회 1등 당첨금 13억원이 당첨자를 찾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2등 당첨금의 경우 595회 4300만원, 596회 5400만원, 597회차 5000만원 2건 등 모두 2억원가량이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제 596회차 1등 당첨번호는'14, 43, 12, 25, 3, 4(보너스 17)이며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판매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1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은 오는 5월 6일까지다.
또한 총 4건의 2등 미수령 당첨자들이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제 595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제 596회) ▲경북 경산시 산동(제 597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제 597회)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해당 미수령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은 각각 이달 27일, 5월 6일, 5월 11일이다.
한편 로또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과 각 지점에서 지급되며, 1등 당첨금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 당첨번호는 나눔로또 홈페이지(www.nlotto.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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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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