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이름이 사면명단서 빠지자 청와대에서 넣으라 지시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성완종 포함된 2007년 12월 31일자 사면은 참여정부의 보은”
“성완종 이름이 사면명단서 빠지자 청와대에서 넣으라 지시했다”
권성동 “문재인에 대한 내말이 법적 명예훼손이라면 대응할 것”
“성완종 사면관련 법무부에 자료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리스트와 관련 여권과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성완종 2번 사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때리기’를 이어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참여정부의 두 차례의 사면은 지극히 이례적 인 일이고, 친야 로비설의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며 “그리고 성완종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서 법무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재인 대표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해명을 요청했다”고 사실 관계를 상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당대변인을 통해서 사면업무가 청와대의 업무인지 법무부의 업무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성완종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이 마치 MB정부 인수위의 요청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다 아시다시피 사면은 법치주의 예로서 헌법 제72조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권이기 때문에, 사면업무는 아무리 잘 하더라도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고 사면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9차례 거쳐서 사면이 실시된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상 정권 초기와 중간기의 사면은 경제활성화라던가 국민통합,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사면을 실시한다”며 “하지만 정권의 마지막 사면은 그동안 정권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고 지탱해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적 성격의 사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사면에 대한 개인적인 지론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완종 의원이 포함된 2007년 12월 31일자 사면은 역시 그런 보은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었다”며 “그리고 사면업무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이라 잘 아는데 통상 사면 실시일로부터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전부터 작업이 시작된다”고 사면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번 사면은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대상자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다음에 법무부와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있다”며 “그러면 꼭 청와대 에서 사면을 시켜줘야 될 사람을 명단을 파악해서 법무부에 내려준다. ‘법무부에서 검토결과 보고하라’ 그러면서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고 하면서 작업이 진행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2007년 12월 31일 성완종 전 의원이 두 번째 사면 받는 것 역시 그와 같은 수순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며 “2007년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다. 대통령 선거일 약 일주일 전에 2011 년 12월 12일, 13일 정도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의 문건이 내려간다. 사면검토명단이 내려간다. 수십 명의 명단이 내려가는데 그 12월 12일 내지 13일에 내려간 명단에 성완종 전 회 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과는 대립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의원은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한명 한명씩 검토를 하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부터 ‘성완종 전 의원 사면불가’ 의견을 전달한다. 그 후 4회에 걸쳐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는 법무부 검토 보고서가 청와대에 도달된다. 그렇게 해서 갑론을박 끝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성완종 전 의원을 제외한 74명의 사면명단을 재가한다”고 꼼꼼하게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에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면자명단 뒤에 이름 쭉 쓰고 앞에 대통령 칸을 만들어서 대통령 사인을 받는다”며 “이 사인 받은 날짜가 12월 28일 74명이 재가가 되는데 여기에는 성완종 의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당시의 상황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재가를 한 후에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성완종 이름을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간다. 그래서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에 재가를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서 통과하고 1월 1일자로 사면이 발행된 것”이라고 성완종 사면에 대한 정황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 팩트는 제가 당시 사면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취득한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법무부에 이 자료를 신청했으나, 내부검토 보고서는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입수를 하지 못했다”고 말해, 권성동 의원이 이날 제기했던 내용이 근거자료에 토대를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면이 진행되는 실무 경험으로부터 정리됐음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에 관한 사실은 아마 법무부에서 확인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나 야당에서 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이 되면 국정조사를 열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도 좋고, 만약 제 발언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법적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고 이날 발언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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