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

 
 
[코리아프레스 = 백세영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남성에게 가장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12부(한재봉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여고생 B양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A씨는 "칼을 갖고 있다"며 B양을 위협해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양이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바람에 유사 성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 카메라(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근처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6개월 기한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2013년 8월 체류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부터 B양을 눈여겨 보고 20분가량 따라가다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구형한 징역 5년형은 성폭행에 구형하는 법정 하한선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입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을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양형 기준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성폭행 미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형 기준 자체가 이미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 실제 일선 판결에서 아래 기준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엄벌'을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도 정작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을 선고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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