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잘 치려면 감각 키워야 한다"며 5개월 동안 강제 추행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50대 골프강사가 1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상습적으로 여자제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 등)로 골프강사 임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이 가르치던 A양(당시 14세)을 제주도의 한 민박집으로 데려가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몸을 주무르는 등 5개월여 동안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임씨는 같은 해 7~8월 모텔 등에 데려가 A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조사결과 임씨는 A양이 골프 훈련 등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감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아버지의 소개로 임씨에게 골프를 배우던 3~4년간 부모님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해 속앓이를 해 왔다.
하지만 A양의 아버지는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강사를 교체하면서 A양이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아버지가 임씨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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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