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오랜 기간 범행 노출되며 자살 기도할 정도로 고통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9살 친손녀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별거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자신이 돌보던 친손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9살 손녀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의 손녀 A양은 누구에게도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으며, 오랜 기간 범행에 노출되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1·2심은 "김씨는 자신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친손녀의 양육을 맡아 누구보다도 A양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양은 주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당하게 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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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kim@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