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만 6세였던 여아 성폭행...사진 발견한 아내가 신고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전 동거녀의 여섯 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사진기로 촬영한 미국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 형이 선고됐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의 윌리엄 프런드(33)가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프런드는 작년 10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고 밝혔다.
 
프런드의 엽기적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밝혀졌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