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로 '조건만남' 제시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채팅어플로 만난 여고생 등에게 ‘조건만남’을 제시해 만남을 가진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단 19일 만에 피해를 당한 여성은 여고생을 포함, 모두 8명이나 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달 13∼31일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또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범행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공포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여고생 등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는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미리 흉기까지 마련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단기간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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