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 자리에 태완군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눈시울 붉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서영교 “살인죄 공소시효폐지, 태완이법 4월국회 통과되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DNA만으로도 공소시효 중단하는 태완이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과 고 김태완군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지난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완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3월 2일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소시효기간(25년)만 숨어 다니면 처벌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일명 ‘태완이 법’으로 불리는 서영교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6년전 대구황산테러로 사망한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현행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16년 전인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이 사건 당시 김태완군은 물론 태완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태완군의 부모는 수사당국에 끈질기게 하소연하여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말았다.

2007년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개정되었으나, 태완이 사건은 개정전 사건으로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태완이 사건은 그대로 영구미제가 될 뻔했으나, 2014년 7월 4일에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주고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월 9일 태완군의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상고한 상태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재상고마저 기각된다면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살인 이외의 성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10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 앞서 태완군의 부모를 직접 만났고, 당시 대구고법원장에게 태완군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결국 지난 2월 3일 기각되고 말았다”고 밝히며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살인죄 등의 중범죄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자체에 공소시효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현행 공소시효제도는 범죄자를 밝히기 어려웠던 과거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수사 인력이 확대되고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특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2년 9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지만, 존속살인, 상해치사, 촉탁살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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