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 위에도 격차 해소분 반영"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최저임금 격차해소분이 반영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철학대로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이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기본철학은 최저임금에 격차해소분을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7%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절대임금 기준으로 보면 OECD 중간 아래 위치하고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약간 중간 위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이 각국별로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영향률이 2% 이내에 있을 때 포함돼야 할 임금수준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적은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 돼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숙식비 등이 포함돼 있는 나라도 있다. 국가간 비교를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중간 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정책적으로 볼 때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자계층이 25%에 달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이에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시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외에도 격차 해소분을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차 "과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5.2%였다면 격차 해소분을 감안해서 7%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고 있다"며 "임금근로자의 다양한 격차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은 격차해소분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기본 철학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