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가 ‘노동 3권’ 잘 몰라… 학교, 노동·인권 교육 소홀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 때 부당대우도 10명 중 4명이 경험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교육이 노동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고, 인권교육도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5일 중학교 3학년 288명과 고교생 등 청소년 24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과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 가운데 88.6%가 ‘노동자라는 말보다 근로자라는 말에 거부감이 덜하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노동자가 되겠다’는 청소년(71.4%)조차도 86.7%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소는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까지 더해져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또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환경 요구’(97.6%), ‘동일노동 동등대우’(87.5%) 등 노동자 권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권리 행사의 바탕이 되는 ‘노동 3권’에 대해 5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런 의식 수준은 실제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청소년 노동 경험자는 15.6%였다. 이들은 연중 2.6개월, 매주 2.9일, 하루 5.9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부당대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75.9%), 임금 삭감·미지급(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58.3%), 최저임금 위반(57.4%) 등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부당대우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문에 ‘그만둔다’(45.8%)가 가장 많았다. ‘해결법 몰라 무대응’(30.1%), ‘참고 계속 일함’(28.7%), ‘개인적으로 항의’(11.3%), ‘노동청에 신고’(5.3%) 등으로 권리찾기 의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92.4%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예비노동자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노동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정규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철 기자 77msc@hanmail.net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