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접고용 근로자에 적용...내년부터 민간으로 확산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서울시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1107원이 많은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는 시 직접고용 근로자에만 적용한 뒤 내년부터 민간위탁·용역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시급 6687원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 서울의 실정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이며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39만7583원이 된다.
 
우선 올해 1단계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위해 조사했을 때는 266명이었으며 올해 변동 인원을 감안하면 300~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당 근로자들은 향후 실태조사 및 해당 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올해 1월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돼 못 받은 임금을 보전받는다.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들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우수 기업을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의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방식에 대한 시 표준안을 마련, 각 자치구에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시의회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 금액은 서울시 평균 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 +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평균 가계지출값(주거비, 식료품비 등)의 50%에 서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소주거비(3인가구 최소주거기준 36㎡의 전월세실거래자료 중위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저생활 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했다.
 
여기에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값에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1.6%)을 반영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후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민간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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