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통해 무죄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과거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전국 처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눈길을 끈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알고 지내던 유부녀 B씨와의 간통 혐의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상태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대구지법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대검찰청 범죄자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대구·경북에서 간통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2천308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22.2%인 513명(구속 5명 포함)이 기소된 상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천여 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대구경북에서는 간통 사건과 관련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200∼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결정 이전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