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 "여성은 0.65명 그쳐"

 
 

[코리아프레스=조희선 기자] 결혼한 성인 남성 10명 중 3.7명이 배우자 외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간통죄에 대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가운데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36.9%를 기록했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결혼 후 간통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6.5%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현행법상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23.6%였다.
 
성별로는 남성 32.2%, 여성 14.4%로 나타났다.
 
이 답변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도 포함돼 있다.
 
또 응답자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남성은 20%, 여성은 11.4%를 기록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 ‘징역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남성은 68.8%였으나 여성은 57.7%였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의 고소에 따라 간통한 유(有)배우자와 그 상간(相姦)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해 무작위 추출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패널은 여성 976명, 남성 1024명으로 구성됐고 기혼인 응답자는 1175명, 미혼인 응답자는 71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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