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시 공소 취소나 재심청구 통해 구제 가능성

[코리아프레스 = 김유진 기자] 간통죄의 헌법 위배 여부가 26일 가려진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통죄로 사법처리된 이들 중 5000여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466명으로, 이 중 22명(0.4%)이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1월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 혐의로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간통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 규정이 없어지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5월 헌재법 제47조가 개정되면서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헌재법은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가장 최근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난 2008년 10월30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2900여명으로, 이 중 3만5000여명(66.7%)이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