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 날 변론에서 배우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측에서 현장 매니저를 부당하게 교체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적수치심을 준 행위, 협박을 한 행위, 마음대로 계약을 바꾼 행위, 현장 매니저를 바꾼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계약 위반사유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클라라는 검찰 측으로부터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일에 있었던 2차 변론에서도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던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의 협박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조정 기일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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