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만 받고 부모 부양 안하면 법이 해결한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불효자식방지법, 상속만 받고 부모 부양 안하면 법이 해결한다
‘유산 물려주면 굶어 죽고, 안주면 맞아 죽는다’ 현실타파
민병두 “불효자식방지법, 노후보장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
불효자식 방지법, 대한노인회 주최로 국회 토론회 열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민병두 의원이 24일 불효자식방지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민병두 의원이 24일 불효자식방지법 발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 당 소속 민병두 의원과 장진영 변호사 등이 합동으로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를 위한 정책도론회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불효자식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병두 의원인 이날 “이 법은 어르신들이 자식을 처벌할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세대간의 갈등을 조절한 방법이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학원을 전전긍긍하며 입시경쟁으로,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로 불리며 청년실업 문제로 50대는 조기퇴직 압박과 과당경쟁의 자영업 시장에 내몰리고, 오늘 토론회의 대상이신 어르신 세대는 빈곤과 외로움, 그리고 노인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리 사회 세대 전반을 진단했다.

민병두 의원은 나아가 “불효자식방지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 법은 세대갈등을 풀어가는 의미가 있을 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어르신들은 윗세대에게는 상속을 받기 어려웠던 빈곤세대로서 자수성가로 부를 갖게 된 세대라, 역사상 처음 상속을 하게 된 세대라 유산 상속에 관련한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고 법제의 맹점도 내다봤다.

장진영 변호사는 “아무리 자식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도 차마 자신의 친자식들을 고발할 수 없는 사회적 관념과 천륜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식들에 의해 어르신들이 당하는 폭행과 폭언, 패륜적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되면 노후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부모와 자식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 민법에 한정됐고, 그나마도 대부분 부모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상속 관련 법제가 미흡한 이유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양자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부모들이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상에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불효자식방지법이 발의되면 형법과 민법이 동시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법상으로는 증여받은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형법적으로는 존속에 대한 일정한 범죄인 살인, 상해, 학대, 유기, 폭행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지만 그중 존속폭행죄만 유독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다.

불효자식방지법은 이와 같은 형법의 맹점을 개정하여, 존속폭행을 사회적범죄로 분류하면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또는 고소 후 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가해 자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부모학대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즉, 그간 존속 폭행이나 존속 상해는 형법상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부모와 자식간의 폭행이나 폭언, 패륜적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불효자식 방지법이 발의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존속폭행을 사회적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 또한 점검했다.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는 “640만 노인들이 모두 자식들에게 배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사회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부모 폭행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불효자식방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의 인사말을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축사를, 송현섭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인(실버)위원회 위원장의 정책취지 설명으로 이어졌으며, 이현민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부장, 황진수 대한노인회 이사 등 사회 각계 어르신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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