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예금 압류

[코리아프레스 = 이재훈 기자] 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월체납액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를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할 경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당진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예금을 압류한 건수는 50여건으로 이를 통해 1,500여만 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의 경우 부동산이나 동산 압류에 비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예금 압류를 하면 예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해져 체납자들의 납부유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 외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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