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업무협약,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
[코리아프레스 = 김효빈 기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4일 충청남도·당진시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충남도 기초지자체 최초로 2012년부터 당진시 출연에 의한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189개 업체에 36억원을 지원하는 등 당진시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하여 자금 조기소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도 3천만 원 기준 기존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당진시 특례보증을 통해 내부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 금리인하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보증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당진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은 타 시・군과도 추가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지자체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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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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