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여성 최초로 강간죄의 가해자로 기소된 전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일 오전 진행된 두번째 준비기일에서 전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첫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열고 배심원 선정을 거쳐 증인신문, 결심, 배심원 평결, 선고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전씨는 4년여 동안 교제한 끝에 헤어진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집으로 끌어들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씨 측은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을 묶었을 뿐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이 강간미수죄로 기소된 것은 전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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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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