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초등학교를 갓 졸업, 중학교 진학을 앞둔 여학생에게 10대라고 속이고 접근,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에게 항소심고 징역 12년이라는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13)에게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친해진 뒤 미성년자인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김 씨는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 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슈퍼주니어 강인,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불구속 입건... 무슨 생각으로 '진짜 사나이' 출연?
- 염소가스에 죽는 시리아 아이들 영상에 유엔대사들 눈물
- 인스타그램, 음란·폭력게시물 엄격히 금지
- 요 네스뵈' 데빌스 스타' 국내 번역 출간
- 삼성 1분기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
- 오바마 "한국교사, 의사만큼 봉급받고 존경받는다" 예찬...교총 화들짝
- 현직 경찰관, 부부싸움 중 흉기로 아내 3차례 찔러
- 이완구 총리 팬클럽 '완사모' 회장 65억원 횡령 혐의 구속
- 산들바람과 함께 '동요 콘서트' 열린다
- 전설의 심해어 '돗돔' 1마리 520만원에 팔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