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초등학교를 갓 졸업, 중학교 진학을 앞둔 여학생에게 10대라고 속이고 접근,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에게 항소심고 징역 12년이라는 엄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13)에게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친해진 뒤 미성년자인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김 씨는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 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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