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인스타그램이 음란물과 폭력적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각)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인스타그램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각각의 항목에 상세한 설명을 추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한 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게시물을 공유할 수 없고, 어떤 게시물이 신고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괴롭힘·나체·불법·폭력적인 게시물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기준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접 촬영했거나 공유할 권한이 있는 사진과 동영상만 공유할 것 ▲성행위나 성기, 완전히 노출된 둔부의 확대 등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지 말 것 ▲안위적으로 좋아요·팔로워·공유를 수집하거나 댓글이나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도배하지 말 것 ▲테러 단체·범죄조직·인종/종교 등에 대한 적대 단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말 것 ▲미성년자가 개입된 성적인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은밀한 사진을 올리겠다고 위협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신문은 규제 강화의 배경이 늘어나는 사용자 항의 때문이라 전했다. 인스타그램이 1주일에 수천 건의 음란 및 폭력 게시물 관련 항의를 받는데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수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한 후 10배 정도 증가한 3억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인스타그램이 이번 수정안을 통해 게시물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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