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배상금 규모가 결정됐다. 인적배상금의 경우 단원고 학생은 1인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5000만원으로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되면 각각 8억2000만원, 11억4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1일 공개한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지급기준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희생자 및 구조된 승선자에 대한 인적손해·유류오염·화물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 어민 등 어업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핵심이다.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이나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조해 적용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는 위자료 1억원과 일실소득, 장례금 500만원을 합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1인 평균 4억2000만원(4억1000만~4억3000만원), 단원고 교사는 평균 7억5000만원(3억6000만~9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월 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 남성은 4억6899만원, 무소득자 가정의 60세 일반성인은 1억6600만원 등이다.
 
구조된 승선자 172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1억원과 함께 일실소득, 치료비, 향후 치료비가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판사,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와 증빙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 결정된다.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은 배상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3월17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기관에 모금된 국민성금은 1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따로 받는다.
 
세월호 침몰사고 주변 해역에서 생계를 꾸려온 어업인들도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 재산피해, 수입손실, 지연손해금을 합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방제조치 해역에는 100여건의 어업권, 640어가 이상의 어업인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세월호에 적재한 일반화물 1415t, 차량 185대 중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에게는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을 더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1400억여원 규모의 배상금은 올해 예비비 재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선사 및 유병언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또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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