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지난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 김모(37)씨가 보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11일 추가범행을 한 혐의를 확인한 데 이어 약 일주일 뒤인 17일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진 것이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를 경기도 시흥시의 주거지에서 검거하고 집을 수색했을 때 거즈와 수면마취제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음료수병 3개가 든 가방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라서 그랬다"며 "그러나 죽일 생각은 없었고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2건 이외에도 또 다른 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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