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수감중인 조현아(41·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생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실형 선고를 받은 뒤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수감자들과) 식사를 양껏 나눠 먹는다"며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자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감 한 달여를 넘긴 지난 2월 초 한 차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루에 세 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뒤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오인을 다투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과 변론 계획 등을 논의했다"며 "한 번 접견을 하면 1∼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다"면서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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