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 가슴, 배 등에 시술을 받아 신체 표면의 85%를 문신으로..

김 씨는 군입대를 피하려고 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 가슴, 배 등에 시술을 받아 신체 표면의 85%를 문신으로 채웠다.
김 씨는 군입대를 피하려고 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 가슴, 배 등에 시술을 받아 신체 표면의 85%를 문신으로 채웠다.

몸에 문신을 많이 새기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온몸에 문신 시술을 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김모 씨는 멋을 내려고 문신 시술을 받던 중 문신사로부터 문신을 많이 하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 씨는 인터넷에 관련 정보들을 뒤졌고, 문신을 과도하게 하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그는 8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걸쳐 팔과 다리, 가슴, 배 등에 시술을 받아 신체 표면의 85%를 문신으로 채웠다.

결국 김 씨는 2014년 1월 2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 4등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 조사에서 들통이 났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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