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합동으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일제 단속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위조변조 훼손해 사용한 차량 등이다. 
 
단속 적발 시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최근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불법주차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고충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과 장애인주차구역확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