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0여차례 성매매 강요하고, 5천만원 가로채

 
 

[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한 20대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그의 애인 문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에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된 20살 A씨를 8월부터 올 3월까지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 감금한 채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자신의 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이며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애인 문씨는 A씨가 김씨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6개월동안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가 지난 2월 도망쳐나와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으나, 김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A씨를 다시 잡아오기도 했다.

A씨는 성매매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까지 하게되자 지난 3월 말 빌라에서 도망쳐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김씨는 성매매를 통해 번 5천만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해여성은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는 성매매 강요로 첫 달에 수백만원을 손에 쥐게 되자 돈을 더 벌고자 계속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가 임신 상태임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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