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1년째, 찬반논란 계속돼... 생계형 성매매 여성 보호 vs 성매매 폐해 억제효과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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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첫 공개변론이 오는 9일 열린다.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11년 만에 본격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위헌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성매매특별법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48년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이래로 성매매를 금지해왔고, 1961년에 도입된 윤락행위방지법이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녀(淪落女),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그러나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 집창촌의 업소로 여성 5명이 숨지고,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도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여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성매매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게 됐고, 이는 결국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포함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집창촌 단속이 이뤄지자 성매매 여성들은 소복을 입고 정부청사 앞에 모여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농성을 벌였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랐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에 불을 댕겼다.

결국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으며,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찬반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생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상반기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 결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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