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고아고 15건 등 총 66건

[코리아프레스 = 안현아 기자] 여성가족부는 졸업 및 입학 철을 맞아 2월 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44개 시·군·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20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 가운데 담배 판매 47건, 불법 옥외광고·간판 설치 15건, 유해전단 배포 2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2건 등 총 66건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를 위반한 142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명령하도록 통보했다. 

또 여가부는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예약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 광고를 한 전화방이나 귀청소방, 출장 성매매를 암시하는 유해전단을 배포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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