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정유경 기자] 징병 담당 의사의 과실로 군 복무를 하게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던 2010년 1월 중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A씨는 좌측 팔꿈치 부분에 되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갖고 있어 군 면제 처분을 받알 줄 알았으나 의외의 결과를 받게 된 것이었다.

이에 그는 이왕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그러나 해병대 군 복무 과정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했고, 병원 측에서 확인 결과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듬해 만기 제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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