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조희선 기자] 채팅어플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며 19일 동안 8명을 성폭행하거나 협박한 '짐승남'이 쇠고랑을 찼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무직인 A씨(30)는 지난달 13∼31일 사이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었다. 단 19일 동안 여러 명과 쉽게 만남을 가진 A씨는 여성들을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했다.
 
또 여성들의 나체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주고 범행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여고생으로 미성년자였다.
 
A씨는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을 해왔으며 최근엔 미리 흉기까지 마련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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