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10월→ 8월 감형

사진= 가수 조덕배
사진= 가수 조덕배

[코리아프레스- 백미혜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조덕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서 8월로 감형된 것이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 된다"며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과 대마 관련해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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