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한 예술감독이 경력서에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경력 연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 예술감독이 실제로 특임교수를 맡은 것은 지난해 5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한 예술감독은 경력서를 작성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 소속 박현준 한강오페라단 단장 외 6명은 한 예술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경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명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예술감독 겸 단장의 임명 사실을 알리면서 그의 특임교수 경력을 '2003년'으로 기재했으며, 뒤늦게 '오타'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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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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