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작년 4월 협박죄로 징역 8월 확정 선고

작년 7월 26일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112에 전화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 전화를 했다. 또 그는 “MBC를 폭파하겠다”며 9차례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다.
작년 7월 26일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112에 전화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 전화를 했다. 또 그는 “MBC를 폭파하겠다”며 9차례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다.

술에 취한 채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김모(34) 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작년 7월 26일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한 뒤 112에 전화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회 장난 전화를 했다. 또 그는 “MBC를 폭파하겠다”며 9차례 협박전화를 하기도 했다.

당시 김 씨의 장난전화에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2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동원돼 방송국 사옥 경비 태세 강화와 폭발물 수색 등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현 새누리당 당사 등에 대해서도 폭파하겠다며 수차례 협박신고를 했으며 이와 같은 종류의 범죄를 4차례 저질러 작년 4월 협박죄로 징역 8월이 확정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수하려 했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비상통화 기능으로 신고해 지능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한 사정 등을 보면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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