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박 씨는 어머니와 카드빚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를 했고, 살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했다.
박 씨는 어머니와 카드빚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살해를 했고, 살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버지마저 살해했다.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시신에 불을 지른 박모(33)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2층짜리 다세대주택에 사는 박 씨는 어머니 조(65) 씨와 2000만원 상당의 카드빚 문제로 다툼이 오가다가 홧김에 살해를 저질렀다.
또 조 씨를 해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틀 후 아버지(69)마저 살해했다.

한 신고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조대에 따르면 집에 들어갔을 당시 방 안 이불 등에 불이 붙어 있었고, 숨진 지 며칠 지난 것으로 보이는 시신 2구가 놓여 있었다.
또 박 씨는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2층의 6m 높이 난간에서 뛰어내렸다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시신이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냈던 박 씨는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범행을 은폐하려고 미리 준비해둔 등유를 안방에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는 “박 씨 아들은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두고 부산에 갔다’고 하는데 부모와 아들이 싸웠다는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 씨는 범행 당시 극도의 스트레스 및 심각한 우울증 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며 패륜적인 범행이므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등 범행수단 및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또 시신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범행동기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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