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갓난아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

A씨가 생활고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자, 장 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 8일 딸을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딸을 데려온 장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술에 취한 장 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딸을 살해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
A씨가 생활고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자, 장 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 8일 딸을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딸을 데려온 장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술에 취한 장 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딸을 살해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왔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11개월 된 갓난아이를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11일 경찰에 입건됐다.

결혼 5년차인 장모(51) 씨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1년 동안 별거 중이었다. 장 씨의 부인 A씨는 생활고를 더 이상 참지 못했고, 장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장 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지난 8일 딸을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딸을 데려온 장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술에 취한 장 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 딸을 살해 하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A씨 여동생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초인종을 눌러 장 씨가 현관문을 살짝 연 틈을 타 그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장 씨는 만취상태였으며 딸은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집안에서 실제로 번개탄이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장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처분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및 보호시설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물론 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모두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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