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교사 무죄, 이대로 괜찮은가?

폭언 교사 무죄, 이런 발언도 폭언? 폭언 교사 무죄, 선언 배경은?

2017년 12월 26일 카카오TV를 통해 공개된 김현욱의 굿모닝 방송에서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서 담임교사가 한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있었다.

학생에게 폭언을 하는 A교사는 "00! 니 자리는 더러워서 치울 수가 없어. 니 자리가 제일 쓰레기통이야!"라며 폭언을 했다.

A교사는 "야! 00! 너 화장실 가서도 쉬 그 따위로 한다며! 아 나 진짜 더러워서 못 참겠어!"라고 폭언을 했다.

폭언 교사 무죄... 과거에도 폭언 교사 사건이... 사진출처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폭언 교사 무죄... 과거에도 폭언 교사 사건이... 사진출처 :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B 군이 장난을 치자 막말도 서슴지 않다. A 교사는 "00, 왜 장난치니. 정신 상태가 이상해"라며 폭언과 막말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A 교사는 "야, 누구야. 한 번만 더 해봐. 입을 찢어버릴 거야"라는 폭언까지 했다.

B 군 아버지는 "아들한테 학교를 왜 가기 싫으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절 더럽다고 해요'…(겨우) 1학년 애들이 얼마나 잘못했기에"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취재진에게 폭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2~3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찌끄레기’ 등 폭언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8일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33세)와 임모씨(여·43)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원생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을 찌끄레기 것 먹는다”, “찌끄레기처럼 왜 그러나”, “한복도 없어? 없으면 내가 사줘?” 등 정서적 학대와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보육교사들이 ‘찌그레기’라고 말한 것은 인정했으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코리아프레스 = 이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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