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지원작의 감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 지원작 감독의 경우는 반드시 1편이상의 독립 장·단편 영화 연출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지원내용은 녹음(4편), 현상(수시지원, 제한없음), 디지털영상(DI, DCP, 8편) 등이다.
신청은 3월12일~16일까지며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센터 독립영화 현물지원사업에 신청인이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문의 : DI, DCP작업 02-958-7641, 녹음 031-579-0652, 접수 02-958-7606,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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